[앵커]
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선관위조차도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김 지 연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정 철 / 개혁신당 최고위원 : 증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현장은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 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가 특정되면 재검증에 나설 예정이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까지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조만간 선거소청을 제기해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겠다는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해서 다시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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