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견서 안 내 구속 피고인 석방...공수처, 담당 검사 감찰

2026.06.10 오후 10: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 응답하지 않아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공수처가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모 경무관 등의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 최근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던 사업가 김 모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응답하지 않았고, 보석심문 일정도 두 차례에 걸쳐 바뀌었지만 담당 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달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고 담당 검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문서 수발 담당자의 실수로 법원의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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