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제(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 영상과 게시글을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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