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에게 7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최근 공수처 실수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에서 2023년 2월 사이 김 모 경무관에게 사건 관련 알선 청탁과 함께 7억여 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A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달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절차대로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응답하지 않았고, 담당 검사는 보석 심문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반대 의견이 없어 결국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만을 토대로 보석을 허가했으며, 담당 검사는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됐다
공수처는 "문서 관리 담당 직원 실수로 법원이 보낸 서류들이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감찰을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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