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상훈, 마스크 안 쓴 장윤기에 "일종의 성범죄 면역...탈범죄적 심리 가능성"

2026.07.03 오후 05:41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3일 (금)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종찬 :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은 현직 경찰관 부친의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라는 사법적 안전망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합니다.

◆ 배상훈 :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 배종찬 : 잘 지내셨죠? 우선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는 분들은 또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윤기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 배상훈 : 예. 장윤기라는 성범죄자가 5월 이전에 다른 외국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그 외국 여성을 찾지 못하고, 그 목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지금 피해자를 야밤에 발견하고 쫓아가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간략하게는 행위만 정리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 배종찬 : 예, 정말 흉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워낙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도된 사건 내용을 보면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장윤기 피의자의 부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직 경찰관인데 경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 배상훈 :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장윤기의 부친... 장 경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장 경감이 작년 3월까지 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그 지방에 있는 이 정도급의 경찰서는 사실 서로 다 압니다.

◇ 배종찬 : 네, 모르면 이상하겠죠.

◆ 배상훈 :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 ‘이게 현실이냐’ 많은 국민들께서 붕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죠.

◇ 배종찬 : 흉악한 범죄에도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버지가 경찰이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증거를 인멸한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배상훈 : 시간을 나눠서 보면 5월 5일날 0시 좀 지나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장윤기는 본인이 자기의 아버지가 광주 경찰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5월 7일날 장윤기의 원룸을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원룸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요한... 리얼돌이라고 하죠? 성과 관련된 성인 인형, 거기에 상당히 성적인 행위를 했던 것들을 해체, 분해해서 광주 시내 곳곳에 나눠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윤기의 고교 시절까지 썼던 핸드폰을 포함해서 4대를 시골집에서 불태워서 완전히 물리적으로 포렌식이 안 될 정도까지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증거 인멸이 아니냐’ 라고 보고 검찰에서 조사까지 했고, 본인도 “아들의 범행이 성적 목적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서 이 증거들을 폐기했다”라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 배종찬 :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5월 5일날 범행이 있었고, 5월 6일 날 바로 이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 합니까?

◆ 배상훈 : 아닙니다. 7일 날입니다.

◇ 배종찬 : 7일 날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직 방문하기 전인 거죠? 5월 7일이면.

◆ 배상훈 :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계속 나오는 속보로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수사팀과 장 경감이 수시로 소통했다’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통상... 저도 경찰 생활을 해 봤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경감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얘기냐, 그게 언제부터이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배종찬 : 그러면 증거 인멸인데, 증거 인멸이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을 찾아서 곳곳에다가 버렸다라는 건데. 아들의 방을 들어간 것이 압수수색 전이냐 후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배상훈 : 후입니다. 5월 7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요. 5월 7일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리얼돌을 그냥 놔뒀고, 5월 8일날 그 놔둔 것을 장 경감이 들어가서 해체를 해서 아예 증거로 못 쓰게 만들었어요.

◇ 배종찬 :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리얼돌을 가져가지 않았던 경찰이라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을 해 봤더니 자취방에 리얼돌이 있더라. 지금 성범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보를 줬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배상훈 : 예, 그럴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로 수사팀이랑 장 경감이. 그러면 소통이라는 게 뭐죠? 그런 정보들을 빼돌렸다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범인의... 아무리 경찰 선배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증거를 없애라고 넌지시 얘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 배종찬 : 범행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져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인데, 아들의 자취방을 갔는데...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장윤기 아버지에게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렇게 나오네요.

◆ 배상훈 : 그것도 사실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장윤기가 체포된 후에 자기 아버지가 광주 경찰이라는 걸 자백을 했고. 그러면 보통 범인이 체포되면 가족한테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장 경감은 바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감은 알았다고 하면 그 통보했는 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의 설명이 이해가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장 경감한테 이걸 알려줬다는 알리바이를 혹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 배종찬 : 압수수색할 때는 중요 증거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 뒤에 이 피의자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알려준 원룸의 비밀번호를 받아서 아들의 방으로 갔고. 증거로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리얼돌을 꺼내다가 곳곳에다 버렸고, 또 하나가 아들이 사용하던 피처폰입니다. 피처폰이라는 게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기, 그 안에 상당히 이 성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범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겠네요.

◆ 배상훈 : 당연하죠. 왜냐하면 장윤기는 바로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할 때 ‘몰카 범죄’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거라는 걸 장 경감은 예측했겠죠. 그걸 다 없앤 거 아닙니까?

◇ 배종찬 : 그냥 몰라서 여쭤봅니다. 적어도 상황 파악이 빠른 경찰이라면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고, 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은 매우 높고. 오히려 체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 배상훈 : 그런데 흔히 말하는 ‘친족이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이 장 경감이 너무 잘 알죠. 오히려 자기 쪽으로 이걸 몰고 증거를 인멸해 버렸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이거는 성범죄 살인이 아니야, 그냥 일반 살인이야라고 검찰에 송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뒤로 보면 ‘이 둘이 짠 거야 뭐야’ 이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뭔가 소통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 배종찬 :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형법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친족 특례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배상훈 : 맞습니다. 형법 155조 4항입니다.

◇ 배종찬 : 그런데 보면 범행 도구인 SUV 차량이 초기 단계에서 가족에게 쉽게 인계된 점, 그 가족이 경찰인데요. 그 안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점도 충분히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메모리 카드도 수취가 안 됐고.

◆ 배상훈 : 안 됐죠. 그것도 광산 경찰서 수사팀이 이건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이것도 감찰 대상입니다. 아니, 만약에 실수인 척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엄중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 배종찬 : 지금 수사 경찰이 나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리얼돌 DNA 보고서’, 리얼돌이 피의자 장윤기와 관련된 DNA가 있을지에 대한 보고서도 검찰에 안 보냈다고 나오네요.

◆ 배상훈 : 그러니까요. 그럼 경찰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아니, 이런 허술한 수사를... 수사의 ABC도 안 되는 걸. 그러면 이런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 경감이 수사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쳤다’고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배종찬 : 언론 취재 후에야 누락을 인지하고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만, 자 얼마 전에 집단 폭행으로 내사에 빠졌다가 숨진 ‘故 김창민 영화 감독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되면 경찰과 피해자의 아버지, 경찰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김창민 영화 감독 사건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증거를 검찰 보완 수사로 밝혀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도... 물론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완 수사의 실효성.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보완수사권의 폐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분명한 것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거를 보완수사권으로 하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하든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경찰이 해놓고 그 경찰이 해놓은 수사를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해놓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로 넘어가니까 완전히 동기가 바뀐 성목적의 살인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보완수사로 가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든, 아니면 제3의 기구로 가든 뭔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무적,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 배종찬 : 예, 더 질문을 드릴 텐데 궁금해서 이것부터 좀 여쭤보면요. 별로 이렇게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장윤기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배상훈 :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본인이 여러 성범죄를 이전에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종의 면역이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걸 처음 저지른 범죄자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보통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른바 ‘내가 뭘 잘못했지?’ 오히려 이런 당당한 느낌을 가지는 탈범죄적인 심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장윤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배종찬 : 방금 전에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보완수사권 관련된 여론도 좀 달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분명히 이것은 경찰이 답을 내놔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태까지는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면 무엇을 보완하고, 진짜 다른 형태의 거름 장치가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할 수 없으면 무조건 보완수사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 배종찬 : 경찰에 대한 이번에 신뢰, 이건 뭐 보완수사권과는 별개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광주 광산경찰서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경찰청에서도 아마 감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감찰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감찰을 해야 될까요?

◆ 배상훈 : 기본적으로 장 경감이 수사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말하자면 수사 정보를 빼돌렸느냐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소통했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처음에 장 경감이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 이런 것들. 그리고 말 그대로 리얼돌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누가 판단했는가. 참 황당한 것은 사건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여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인의 아버지한테 그걸 맡겨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고의가 있는가, 단순히 실수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감찰 해야죠.

◇ 배종찬 :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법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경찰이라는 신분에서 이런 도움을 자식한테 가족에게 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른바 ‘증거인멸 친족 특례 개선’ 이 법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직위에 있고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중 처벌받는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배상훈 : 그렇습니다. 신분범으로 바뀔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을 개정하는 필요도 있고 차제에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 증거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웃긴 거는 이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증거 관련법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특례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는 있는 거죠.

◇ 배종찬 : 네,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다시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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