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전 노조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국회의원 세비에나 적용해라"

2026.07.10 오전 10:2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초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기업노조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 중이다. 증권가에서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 30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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