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등촌동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이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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