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다음 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이죠, 이채원 양의 유족은경찰이 경찰 가족을 위해 진실을 감췄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그리고 유착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경찰이 기초적인 조사마저 안 한 정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박성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통신기록은 1개월치만, 금융계좌는 3개월치만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경찰은 그에 반해서 통신기록은 1년치, 금융계좌는 3년치를 들여다보고 공소사실을 다듬어 기소를 단행하였는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10일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20일이다 보니 기간의 촉박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사건 초반에 살인범행은 명백하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정황을 파악하는 데는 이와 같은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분석은 지나치게 그 기간이 짧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짧은 기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기는 하나 한 번 조회해 본 뒤에 부실한 상황이 포착된다면 다시 한 번 그 기간을 늘려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한 번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 구속기간 이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라도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한 이후라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그 내역을 다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통신기록과 금융계좌를 확인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고 단순 살인 혐의로만 송치한 것 자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상 이 정도 사건에 처음에 수사를 개시할 때 통신기록이나 금융계좌를 어느 정도 기간을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당장 이와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는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통상 통신기록은 1개월치, 계좌는 3개월치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10일의 기간을 두고 자세한 범행경위와 범행동기를 따져봐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으로 그때는 더 긴 기간, 6개월 내지는 1년치 통신기록과 금융계좌를 분석하는데 이와 같은 작업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검찰이 사건을 송치한 것 같습니다.
[앵커]
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 놓친 것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이 사건 당시에 착용하고 있었던 신발, 옷가지들도 경찰이 임의로 폐기처분을 하고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허주연]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소가 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신발이라든가 특히 범행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단서이자 증거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식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DNA를 통해서 성범죄와 관련된 혹여 다른 정황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류품이거든요.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상의에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스웨터가 찢어진 방향이라든가 자상의 위치, 흔적이 남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면 범행 당시에 몇 회의 공격이 있었고 어느 부위에 치명상을 입었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건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조각조각 찢어서 일부는 감식을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걸 폐기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한 수사규칙들을 보면 이런 중요한 증거물들은 그 형상 그대로 보존하는 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이게 추가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감정이나 검증,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 분석을 위해서 샘플 채취를 위해서 잘라서 보낸 부분까지는 설령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폐기해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런 피해자의 유류품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유품이 됩니다. 나중에 더 이상 수사나 재판에 보낼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환불 신청 등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임의로 폐기했다라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부실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후에 경찰의 부실수사가 의심되니까 검찰이 보완수사 한 사항이 지금 11개나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11개 사항을 잠시 보여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이 이 항목들만 봐도 이 부분들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11가지 보완수사 내용 중에는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윤기 추가조사나 강간 등 여죄 조사, 주변인 조사, 통합심리 분석은 통상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검찰 단계에서 흔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장윤기 차량 추가 압수수색부터 피해자 부검 및 면담까지의 과정은 경찰이 마땅히 수행해 사건을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내역으로 읽힙니다. 특히 1년치 통화 내역과 3년치 금융계좌 카드 내역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라도 차후에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추송했어야 할 부분이고 범행 현장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확대 화질 개선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물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야간이다 보니 흐릴 수밖에 없고 관련된 영상 확대나 화질 개선을 통해서 이 사건 범행동기, 나아가서 단순 살인이 아니라 살인범행 이후에 또 다른 중대범죄가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송치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장윤기 차량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검찰이 확보하였는데 블랙박스 SD카드는 단순히 이동경로만을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탑승자들 간에 내부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 대화 과정을 통해서 장윤기와 지인 간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정황도 포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범행에 차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피해자 부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살인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또 다른 성폭력 등 강력한 외압이 가해졌는지를 두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경찰이 부실수사, 나아가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초기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지금은 구속된 수사팀장이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훼손된 인형 그리고 케이블타이를 보고 이게 살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수색영장 삭제하고 수사 정보 누설한 적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이렇게 몰랐다, 아니었다라고 잡아떼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허주연]
처벌할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본인의 증거인멸을 위해 고의를 부인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 선뜻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물론 이 사람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일단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긴급체포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살인사건이 단순 살인이라고 주장했던 피의자의 말만 믿고 그 범행의 동기라든가 아니면 중대범죄와 결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지 않고 단순히 살인사건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적용될 혐의나 범죄 내용에 대해서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케이블타이라든가 훼손된 인형은 성범죄의 목적, 그러니까 강간살인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피의자 주장대로 단순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것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때 이 혐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여죄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중요한 증거물에 대해서 초동수사 단계에서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이걸 피의자 아버지한테 돌려줬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 사람의 얘기가 단순 부실수사를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은폐하기 위한 의혹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모두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성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내용들의 증거물이 지금 다 이렇게 누락되거나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이게 살인사건, 특히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줄 몰랐다,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수색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를 하고 왜 DNA와 관련한 보고서, 이 DNA는 훼손된 인형에서 나온 DNA인데 이것들을 누락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없어지거나 훼손된 증거들이 모두 성범죄의 고의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수사팀장도 자신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6월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도 정말 황당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모두의 공분을 사곤 했는데 이번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결국에는 형량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인의 강간살인의 고의조차 인정할지 않을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자필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혐의가 강간살인이 아니라 일반살인죄, 단순살인죄로 적용될 것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가석방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석방을 받게 될 요건 중에 하나가 물론 수감생활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사회에 잘 적응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갱생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자필 의견서로 제출했다는 것은 본인의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예단하고 가석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가석방이 안 되는 겁니까?
[허주연]
통상적으로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가능성이라든가 특히 성도착증이라든가 왜곡된 성 의식으로 발현이 돼서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살인인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석방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까지도 본인 스스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기가 경찰 수사 기간 동안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10여 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그리고 3차례 정도 접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변호인이나 가족들 접견이 가능하기는 하죠?
[박성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매일같이 접견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부실수사 논란을 넘어서서 봐주기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수사팀장의 구속영장 발부인데 아마 케이블타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사팀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 팀원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채증한 영상이 존재하고 그 영상 자료를 통해 판단해 볼 때 단순히 부실수사 논란을 넘어서서 의도적인 증거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가담한 리얼돌폐기라든가 수사기관이 블랙박스 SD카드, 내비게이션을 초기에 적절하게 조사하지 않은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확산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 즉 수사팀원 또는 수사팀장과 장윤기 아버지 간의 통화 녹음도 장차 주요 수사 대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와 유치장에서 접견하는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행방을 물어보고 장윤기가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접견 녹음파일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앵커]
접견 내용도 다 녹음이 되는 거죠?
[박성배]
사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오래전부터 접견 내용이 녹음됩니다. 변호인의 접견이 아닌, 즉 일반인과 수용된 사람 사이의 대화는 녹음되기 마련인데 경찰 유치장에서는 그동안 경찰관이 관리감독만 하지 녹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일선 경찰서에 녹음을 단행하기 시작하였고녹음을 진행하면서 직접 지켜보는 절차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도 자신이 오랜 기간 경찰에 몸담고 있다 보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장에서 피수용자와 접견하다 자신의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에서 유치장은 녹음파일을 녹음하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장윤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와같이 접견 과정에서 아들에게 대놓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행방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증거인멸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관련된 혐의는 수사 확대 일로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듣는 중에 폭우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경사면이 유실돼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천나들목에서 춘장대나들목 구간 사이에서 경사면 유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일부 차로를 통제해 복구공사를 하다가, 조금 전 낮 1시부터 상행선 해당 구간을 전면 차단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복구 작업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곳 지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아시다시피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고요. 그리고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진. 물론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가족이라는 점이 이번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도중에 보완수사를 하는 도중에 윗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윗선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확인됐습니다. 그 윗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설령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지역 상부 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블타이라든가 인형에 대한 본품 확보를 실패한다라든가 그리고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수사팀장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범행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를 어디에 버렸는지 그걸 확인해 주고 그리고 아들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꿔주고. 이게 일반적인 피의자 수사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라는 결정적인 핵심 증거를 피의자가 어디에 버렸는지 그 아버지에게 알려줬다가 설령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걸 확보하거나 인멸하기라도 하면 이것은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통화를 시켜줬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수사관계 팀장들 그리고 가능성 단계지만 큰아버지까지 모두 다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로소 장윤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석방을 감안해서 본인에게 강간과 관련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첫 의견서부터 가석방 이후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맞춰지는 부분이 있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은폐 의혹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 범죄의 은폐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 수사에서의 허점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오랜 시간 묵혀온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연장선상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본 원리로 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상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일정 부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은 그대로 두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법안, 이미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여당이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인 강제성을 담보하는 보다 강화된 법안이 추가 제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논의가 온전히 멈추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인지를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촉발된 여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박영재 전 처장 퇴임 4개월 만에 공석이 채워진 건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과 관련해서 법조계의 반응이나 정치권의 반응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추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제를 바꿔서 지난달이었죠.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마지막까지 개표소 진입을 막아섰던 여성,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핸드볼경기장에 체육단체들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16일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에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무려 2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장동혁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체육단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시위 참가자들과 협의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손잡이를 붙잡고 대치하는 바람에 결국 출입이 무산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여성이 지난달에 신원이 특정됐고 수사기관의 소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여성의 행위만 놓고 봤을 때 명백하게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또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박성배]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업무가 반복된 업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표소 공간은 평소에 체육단체들 관계자가 업무 시설로 이용하는 공간이라 이 공간 진입을 막았다면 반복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나아가서 업무방해 혐의 태양으로써 위력이 존재하는데 2시간 동안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위력이라고 못 볼 바가 아닙니다. 오늘 수사 과정에서는 그보다는 범죄 혐의 규명 외에도 관련된 공범이 존재하는지, 나아가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여성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즉 부실 선거를 제대로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집회 참가자나 야당 대표가 이미 경찰과 합의해서 개표소 출입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독단적으로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는 공공의 이익으로도 평가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의 행위의 이유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모두 8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접수 사건 83건 중에 35건이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심지어 성범죄 관련한 혐의까지도 포함돼서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위가 굉장히 길어지는 데다가 또 지금 시위에 대해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주최자라든가 본부라든가 이런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범죄라든가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조기로 타인의 뺨을 때린다든가 도시락 먹던 사람들을 밀치고 또 공용돗자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서 발로 밟고 담요를 던지는 이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벤치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의 어깨라든가 허벅지를 만지고 가는 강제추행 사건도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또 여성이 다른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고 다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도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우리 헌정 사상 있어서는 안 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 업무방해,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업무방해 사건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위 참가자들 사이의 범법행위와 같은 것들은 그 취지 자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은 아찔했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경주월드,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대형 관람차의 빈 객차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객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객차가 떨어지면서 다른 객차와 부딪치면서 지금 5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처벌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에서 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9일 경주월드에서 발생한 사건은 타임라이더의 객차라고 해서 캐빈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떨어지면서 또 다른 캐빈 2대를 들이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4명을 포함해서 5명이 일단 병원으로 이송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상해 없이 퇴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실관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누군가 다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을 문제삼을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다소 의문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그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일정 주수 이상의 다수가 인명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차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당시에 큰 충격과 놀람을 받았으면 경험치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사고가 일종의 공작물 책임에 해당합니다. 공작물을 제조하는 데 사고가 발생하였고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제조, 관리, 이와 같은 주체에 면책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형사책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형사책임을 지어야 하고 놀이공원이다 보니 관련된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종종 놀이기구 사고를 보도해 드립니다마는 이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 9일에도 매직펌킨이라는 놀이기구가 가동 중에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구가 어떤 놀이기구냐면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시계 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인데 이게 지금 가동 중에 추락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2022년 7월에도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무려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춰서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50여 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온 사건이었는데 이 경주월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데 이 정도 사고였다라고 하면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중대 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혹시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추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해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안전진단 검사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서요. 지금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약 9cm 높이의 단차가 확인돼서 시민들의 제보 그리고 신고가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 제보들이 앞서서 몇 차례 들어왔었고 그리고 보수공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9cm 단차가 확인이 되고 벌어진 틈새가 보이니까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거 서울시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공사 잘못입니까?
[허주연]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지금 치명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도 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고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공의 결함 가능성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 하단을 받치고 있는 옹벽이 처음 시공할 때부터 단차가 나게 짝짝이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옹벽 내부에 흙들을 채우게 되는데 흙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합성이 떨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토 다짐이 부실해서 단차가 계속해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서울시 측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리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는 이번에 괜찮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이게 진행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차가 8~9cm 정도로 2016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지돼 있고 더 단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이걸 연결하는 철제 울타리가 여름에는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이고. 특히 이걸 방어하는 가드레일이 부서짐으로써 시민들 눈에 더 띄게 돼서 제보가 빗발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주시해 오고 있었고 진행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통행을 중단하든가 이 정도 조치는 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특히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계속해서 이런 관련한 제보들이 잇따르다가 결국에는 땜질식 처방만 하다가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2cm도 벌어진다고 하면 중요하다, 향후 이게 계속해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분산 하중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과거에 한 차례 큰 아픔을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만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비닐봉지 안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다닌 한 외국인 여성을 보시겠는데요. 어떤 사연이었는지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든 여성이서울의 한 마트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의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출처가 불분명한 돈임을 직감한 경찰,결국 이 여성을 지구대로 데려가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봉지 속 현금을 꺼내어 세어 보니무려 1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 여권도 소지하지않은 상태였고요, 휴대전화에서는"한국으로 돈을 벌러 간다. 그런데 잡히면 어떡하지?"라는 내용이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가로챈 순금 204돈을 현금으로 바꾼 뒤이를 조직에 송금하려던 수거책으로드러났는데요.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한 여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 봉지에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나왔는데 이 범죄 자금이 피해자들한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되돌아갈 수 있고 피해자도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예전처럼 돈을 기망해 훔친 뒤에 그 돈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단 금을 취득해서 환전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환전 과정에서도 가상화폐, 상표권, 금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도 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인데 애초에 자신의 현금으로 금을 사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해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금을 전달받은 경로를 확인하고 애초 현금인출 내역 등을 확인하게 되면 피해자를 확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모두 묶어서 일부 금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확보한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서 상당히 신속하게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고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전체 구조를 짜기 위해서라도 실제 피해자가 누구이며 어떤 경위로 돈이 전달되었는지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허주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많이 고용하고 특히 본진이 외국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들의 수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아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수거책들이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이 뭔지도 모르고 단기간 안에 알바 등을 통해서 고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은 구속 수사가 매우 많이 진행되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렇게 유죄가 난다고 하면 그 수거책이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사실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수거책들도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현금이 그대로 발견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행히 재산을 돌려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과의 공조수사 등으로 본진을 검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수거책으로 잠시 가담했다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간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될 것이고 본진을 잡아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피해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짧게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비로 인한 피해 상황 보도를 해 드렀는데 중국 남부에는 지금 태풍이 휩쓸고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또 돼지와 뱀 같은 동물들이 떠내려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포착됐더라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돼지를 포클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장면도 있고요. 지금 물 위에 뱀도 떠다니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뱀에 물린 주민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천재지변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남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돈농가에서 마치 돼지 1만6000마리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중장비로 마치 인형뽑기하듯이 저렇게 집어올리는 장면도 포착됐다고 하고 더 심각했던 것은 뱀 사육하는 농장에서 독이 있는 코브라 900마리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탈출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뱀들이 헤엄을 칠 수 있어서 탈출했겠습니까? 물이 넘치니까 둥둥 떠내려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만 내밀고 저렇게 둥둥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우 때문에 주민들이 고립이 된 상황에서 이 뱀한테 물려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해서 숨진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의 피해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복구가 진행돼야 할 텐데 상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 현지에서도 빠른 복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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