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각종 청탁과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사건은 종교단체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정치세력에 편승해 헌법질서를 혼란케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쓰며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한 총재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면서도 종교단체 지도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모두 징역 10년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모두 징역 3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 모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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