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봐주기 의혹 관련해서 전 광산 경찰서장이 검찰에 입건됐죠. 성범죄 목적 혐의를 부인했던 장윤기는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백기종 공인 탐정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강력팀장을 하셨던 베테랑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오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보완수사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대처 구멍이 11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경찰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경찰관 자녀가 강력 사건의 피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어떤 거냐 하면 심정적인 동조로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송치를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보통 10일간인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송치를 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굉장히 수사 기간이 짧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력피의 사실이면, 특히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관 자녀라고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철저한 엄중한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이 장윤기 부친 집에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고 그다음에 으슥한 트럭 근처에 있는 곳에 있는 장윤기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다음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뒤에서 제압해서 납치를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놓쳐서 결국 검찰이 이걸 밝혀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은폐 의혹,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검찰이 광주광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광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서장실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밝혀질까요?
[백기종]
사실 지금 입건을 한 게 형사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두 번째로 서장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김 모 경무관인데, 광산서는 경무관서장이거든요. 경무관 서장 증거인멸 혐의의 방조로 이렇게 입건을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수사 지휘관인 광산서장을 형사입건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증거인멸 혐의 방조 혐의로 입건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수사팀장이 구속됐지만 과연 보고를 받아서 그런 보고를 누락했느냐. 또 이런 증거인멸 혐의를 알았느냐고 하고 하는 혐의가 앞으로 기소가 되면 상당히 재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보고 일부 증거인멸 혐의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서는 입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장윤기가 아버지를 유치장에서 접견을 세 번 정도 하고 또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이 아버지한테서 코칭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백기종]
지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계획살인이고 또 성폭행 목적. 사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강간 목적 살인은 형량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기징역과 사형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인데 이게 가석방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치장에서 물론 세 번 정도 접견을 하고 장윤기 아들에 대한 그런 향후 처벌에 대한 형량 감경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봐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파트에 오래 있었던 경찰관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 아마 아들에 대한 형량 축소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를 세 차례 접견하면서 장윤기한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초기에 이걸 확보를 못 했어요?
[백기종]
메모리 카드가 지금 압수된 것은 2025년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러니까 범죄 행적이 있는 앞뒤 전후로 한 그런 메모리카드가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재빨리 형량 축소의 일환으로 이걸 은폐할 가능성은 배제 못 한다. 다만 장윤기가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거나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범행 3일 전에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감금 또 성폭행을 저지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범죄 이후에 사실은 미용실도 가고 세탁소에 가서 옷도 세탁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 인멸을 했을 가능성, 이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상공개됐을 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고개를 굉장히 당당하게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발도 하고 옷도 세탁까지 했는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반성문을 제출했더라고요.
[백기종]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 뉴스.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를 특정범죄 피의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원래 공개를 하거든요. 물론 인적사항은 공개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기라는 이름과 얼굴을 전부 공개를 하면서 언론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굉장히 떳떳한, 당당한 얼굴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고 혹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봐야 하고, 어쨌든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미안하거나 아니면 언론이 취재를 했을 때 고개를 숙이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구속이 돼서 첫 번째 재판 이후에 오는 13일에 두 번째 광주지법에서 공판이 열리는데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본인 의사라기보다는 국선변호인이 현재 선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의 조언으로 전략적인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는 현재까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반성문은 그런 의도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전에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냈는데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반성보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백기종]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의자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자필 진술서에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자격증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따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범죄에 대한 반성이 앞서고 또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 내지는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형생활을 마친 뒤에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서 당당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후안무치한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물론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념적인 정신이상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심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 내지는 조사, 심리 해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윤기가 범행에 쓰려고 했던 차량이 아버지 명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처음부터 차량 조회를 해 보면 이게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대로 이렇게 수사를 초동에 미흡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백기종]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관, 동료의 자제, 자녀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강력 피의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인 동조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언론이나 정국, 특히 검찰이 굉장히 앞선 수사를 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저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경찰관 자녀라고 하면 조금 더 엄중하고 치밀한 수사 그리고 매뉴얼에 의한 수사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수라장이 일어나는 것인데 경찰관 자녀라고 하면, 특히 접견도 배제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조회는 매뉴얼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피의자가 범행의 공영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반드시 차적 조회를 해서 누군가 분명히 알아내야 하거든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돼 있는지, 아니면 제3자의 명의인지 이걸 밝혀내서 공범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밝혀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사에 소홀함이, 허점이 있었다는 부분. 물론 강력 피의자를 체포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당히 느슨한 그런 수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 더군다나 광산경찰서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던 선배였고 후배였다고 하면 조금 더 엄중하고 치밀한 그런 매뉴얼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슨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하는 부분에서 선배로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 녹취를 보면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모르게 하라를 이런 내용도 나왔다고 하고.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큰아버지는 현재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마는 윗선에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백기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윗선에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경찰관 자녀가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14만 경찰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는 거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경찰이 매뉴얼에 의한 강력한 수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런 치명상. 이런 부분들을 우려한 경찰 내부의 상당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경찰관 자녀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면 수사팀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자녀라는 것은 보안을 유지하자, 이런 맥락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윤기 아버지가 광산서에서 18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윤기한테 다른 데 도망가지 말라, 잡히더라도 여기서 잡혀야 내가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시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지금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근처에서 잠을 잤었거든요. 이 이유라고 보십니까?
[백기종]
아마 지금 장윤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굉장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논의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주해봐야 결국 체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도주하게 되면 결국 아버지나 큰아빠가 경찰관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굉장한 파장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윤기를 상대로 도주하지 말고 잡힐 상태라고 하면 광산경찰서에서 잡히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물론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통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찰 측에서는 통상 1년 치 통신기록을 법원이 잘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1년은 들어봐야, 1년은 기록을 봐야 이게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백기종]
그 뉴스은 나왔는데 이건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강간 목적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최대한 경찰에서는 3개월치 통신 내역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은 1년 정도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계획살인을 염두에 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1년 정도 통신조회를 해야 하지만 적어도 본인은 우발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성향에 있어서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1년치 통신조회를 해야 하느냐, 3개월 치 조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고 검찰에서 1년 정도를 해야 분석이나 판단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경찰의 수사를 조금 편협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고 이채원 양의 운동화 그리고 스웨터가 폐기 처분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의 처분해도 되는 겁니까?
[백기종]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운동화나 의류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도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유족이 만약에 요구하면 반환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처분이나 폐기를 할 수 없죠. 물론 채증이 완료되고 혈흔 감식도 끝나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돌려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기할까요라고 의사를 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처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상당히 수사 매뉴얼상 잘못된 부분이고 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기종]
정치권에서 지금 보완수사권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오랜 강력 사건이나 수사 파트장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경찰이 구속 피의자는 보통 일주일 정도 송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후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일 정도 구속 피의자를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모든 기초적인 수사를 해서 송치를 했을 때 훨씬 수사는 쉽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놓친 그런 수사 상황을 훨씬 보완해서 밀도 있게 또 치밀하게 보완 조사,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견제와 균형, 이런 상황으로 몰지 말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파트에서 서로 협업하는 이런 부분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수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린 검찰과 경찰이 마치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는 힘겨루기 싸움 이런 부분은 국민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면서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보 성향의 법조 단체죠, 민변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금 전체 응답자의 67%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검찰 보완수사가 아직은 작동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지가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국민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찰 공무원이 1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가족, 친척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기종]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역시 전문 영역인 검찰수사권이 개입을 해서 보완수사를 하는 게 좋고요. 14만 경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수는 13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과 또 2700여 명의 검사가 치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변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 정도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또 법무부 정성호 장관도 상당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가 어떤 것인가. 과연 경찰이 전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배제된 그런 수사가 국민의 이익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범죄를 정해서 검찰과 협업을 통한 그런 보완수사권이 필요�h지 이것은 정말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시선에서 조치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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