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해달라는 조사단 측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조사단 측 기록 제공 요청을 여느 진상조사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대검 지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공 범위와 절차,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기록이 제공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조사단의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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