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태효 / 전 국가안보실 1차장(어제) :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허위 공보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는 24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섭니다.
지난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인데 수사 기간 연장과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로 마지막 속력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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