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유의 '체포 방해' 사태...종합특검 수사는 계속

2026.07.11 오전 04:54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나왔지만, '체포 방해' 사건의 여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사건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한 당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종합특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이 주목하는 건 나경원·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입니다.

[권영빈 / 2차 종합특검 특검보 (지난달 29일) :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만, 수사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 종료까지 소환조사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달 29일) :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 특검이 당시 의원들이 직접 집행을 막은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다만, 특검은 '인간 벽'을 세우는 행위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만큼, '위법한 수사'라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의원들의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만약 특검 기소를 통해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체포 방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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