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2026.09.09 오후 10:3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와 소속 직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한화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부당한 내부 거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화 측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는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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