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보호의무자에게 당사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오늘(30일) 성인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김 모 씨가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40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아들이 일으킨 아파트 분리수거장 화재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4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성년 가족의 행동을 감시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법적 부담으로 바뀐다며, 성년 자녀를 둔 다른 부모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책임을 장애인의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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