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허진호 감독의 얘기 듣고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감독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 배우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달라는 것과 이 영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영을 중단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수 인원이 참여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집회가 연휴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저 장소는 유해진 씨 자택 앞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를 둘러싸서 역사 왜곡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을 지금 유해진 씨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영화관에 대한 사과라든가 문책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굿즈 제작 판매와 관련해서도 즉각 중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단순한 영화나 예술적인 쟁점을 넘어서서 정치권의 문제, 사회 문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배우의 자택으로 알려진 곳 앞에서 저런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속사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떤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일단 유해진 씨를 상대로 한 내용 자체가 SNS에 게시물로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해진 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월 4일, 지금 한번 집회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집회가 계속되고 집회를 통해서 겁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또 스토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면 유해진 씨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겁박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부일영화상 시상 참석을 하는 것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배우 자체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과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소속사 측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다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사적, 민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 그리고 제작사 관계자 등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법원이 주로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이경민]
법원도 영화 중에서 어떤 개인의 특정 내용에 대해서 영화화 됐을 때 그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이 되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 자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영화 내용에서 전후 대사라든지 맥락, 그다음에 이게 시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 영화 내용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화 자체도 창작물이거든요.
창작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제작진 측에서도 특정한 확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영화화 시켜서 그런 가능성만 암시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 제작의 의도까지 비춰봤을 때는 법원에서도 이런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이 영화 내용만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고발이 들어갔고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제작진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굿즈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결합시켜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테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명예훼손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굿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탄흔 티켓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탄흔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그런 굿즈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걸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손정혜]
일단 사자와 사자 관련한 유가족들의 감정을 침해할 수 있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을 떠나서 개인이 암살이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되거나 이것을 모방하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또다시 그 피해를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예술품이나 창작물로 승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감정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 같고요.
이를 의식해서 각종 영화사들도 이벤트를 종료하겠다, 굿즈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족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잘 알고 있는 그 시절 동시대에 살았던 어른들이 이런 죽음을 소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같이 아픔을 공유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행위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굿즈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량 폐기하거나 이벤트를 종료하겠다고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논란 속에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 발언들이 추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한다, 이런 발언도 있는 반면에 영화 내용 자체가 정치권에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한쪽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이런 부분들을 논란거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열기가 좀 식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작진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까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한쪽을 저격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그런 비난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없이 그냥 영화만 딱 만들어놓고 이건 창작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제작진 입장에서는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책임감 있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그래서 경찰이 테이저건 그리고 권총까지 들고 출동했는데 이 신고가 거짓 신고였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8월 26일경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계속 때린다. 그러고 나서 다시 너무 불쌍하다, 이런 취지로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19에 연속으로 접수가 되니까 실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신고자도 연락이 안 되고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때리는 현장에서 범행의 전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결국 허위신고였고, 허위의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력이 낭비되고 또 허위신고를 통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도 드러나는 사건이고요. 왜 어째서 이렇게 경찰을 허위로 출동시켰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거짓 신고에 출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로 필요한 곳에는 출동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장난전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서에 장난전화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출동했던 인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찰도 출동했고 소방대원도 출동해서 계속해서 연락도 안 되니까,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던 건데 그 시점에 다른 쪽에서 만약에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저기에 출동한 사람들이 거기에 출동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오인, 착각을 일으켜서 공무를 방해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형사처벌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깨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난전화도 그렇고 최근에 온라인에 협박성 글들을 올려서 공권력이 낭비되게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손정혜]
허위신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벌금형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실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허위신고 때문에 남의 문을 강제로 개문을 하면서, 저것도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인격권 침해받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허위신고해서 우리 집에 저렇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수명의 인력이 상당시간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인용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고, 그걸 떠나서 경찰이 자꾸 허위신고에 출동을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건에 굉장한 속도와 굉장한 업무력을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공익과 수사력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도대체 호기심인지, 또는 장난인지. 아니면 옆집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왜 허위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실무적으로도 양형도 엄격해져야지 계속 벌금형으로만 선고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처럼 배경, 왜 허위신고를 하게 됐는지는 철저히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허위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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