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고형 약국' 명칭 못 쓴다..."오인·과다소비 유도"

2026.10.06 오후 05:52
정부가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단어를 약국 앞에 붙이지 못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창고', '마트', '공장'을 비롯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할인', '특가', '저렴' 같이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하는 단어도 제한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 광고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은 입법 예고를 하기 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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