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7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의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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