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인권위 권고에 국방부 "불수용"

2026.10.08 오후 01:41
국가인권위원회는 격오지와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군무원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군무원이 현역 입주 신청자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내 퇴거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고, 의약품 원내 조제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면서도, 주거 지원 대상 포함 권고에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군 주거시설이 운영되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같은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형평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군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취약지역의 근무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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