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아내 구더기 방치' 전직 부사관 2심 무기징역 구형

2026.10.13 오후 06:45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육군 부사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3일) 전직 육군 부사관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늦게 아내 상태를 알게 돼 죄송하다며 평생 미안함을 간직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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