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다친 가운데 59세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남녀노소가 얼마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가건물에서 이렇게 대낮에 흉기 난동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초 신고는 오늘 낮 1시 52분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대낮에 대형마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장소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구월동의 복합상가 특히 푸드코트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피의자는 59세 남성입니다. 충격적인 지점은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칭칭 묶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내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손에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메고 있었던 가방 속에서도 다량의 흉기가 발견되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다수의 인명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강한 의지,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피해자 1명은 심정지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고 일단 회복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던 게 일단 오히려 대낮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경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CCTV을 보더라도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컸고요. 그나마 다행인 지점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용기 있는 행동 보여줬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이 피의자를 강하게 막아서고 결국 제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정말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앵커]
평화로웠던 상가 건물. 혼비백산 흉기 난동 현장으로 변해저볐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병훈 /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목격자 :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어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제 뒤쪽에서 이제 칼 들고 있는 분이, 갑자기 딱 아저씨가 서 있길래 도망갔거든요.]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목격자 : '왜 저렇게 뛰지' 했는데 그다음부터 바로 막 비명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봤죠. 그랬더니 무조건 막 휘둘렀어요.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로 바로 직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칼 들고 막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이리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안에서 문 잠그고 있었죠.]
[나현준 /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범 제압 : 반대편에서 소리를 사람들이 엄청 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2층 푸드코트 사장님이 의자를 들고 막 막으시고. 딱 보니까 양쪽 손에 칼을 든 어떤 남자가 휘두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요.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찔렀습니다. 식당 사장님이랑 저희랑 막 의자로 계속 막 이렇게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됐고 그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제압을 해 가지고 그때 딱 경찰분들이 오셔서….]
[앵커]
당시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작정하고 식당가로, 푸드코트로 찾아갔고 게다가 양손목에 흉기를 꽁꽁 묶은 채 휘둘렀다는 건 이건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양손에 흉기를 칭칭 감고 어찌 보자면 오히려 나는 붙잡혔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지까지 읽힙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수록 내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는 의지가 읽혀지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상동기범죄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본인의 범죄 대상자로 삼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로써는 계획범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격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에 따른 잔혹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피해자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 50대 남성 피의자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적용 가능합니까?
[임주혜]
일단 살인미수 적용됩니다. 흉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 정도로 흉기를 휘두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피해자가 지금 8명 정도 부상을 입었는데 전 층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푸드코트였던 지상 2층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상 3층, 지하 1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 많은 곳을 쫓아다녔다고도 평가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중한 상황이고요. 미수는 보통 감경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의 범죄전력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처벌수준이 내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벙원으로 옮겨져서 수술 끝에 맥박이 회복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워낙 큰 부상이기 때문에 회복의 여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상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모두 비는 마음일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가 수술 이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워낙 큰 피해가 발생했고 살인미수가 적용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전후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는 점이라든가 이 범죄 이후에도 다른 추가적인 무작위 범죄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 필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 손목에 테이프로 흉기를 감은 그 두 점 외에 가방에 보니까 둔기도 있었고 가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흉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목적이 확실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다량의 이런 살상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 자체, 원래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공공장소 흉기휴대죄 역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는데 실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한 병원 앞에서 시위하면서 그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미 입건된 상태라는 부분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흉기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앞으로 잔혹한 범죄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성과 더불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20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여성이 지금 맥박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행히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에 그칠 수 있었는데 과거에도 살인미수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면서요?
[임주혜]
전처를 흉기로 찔러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도 있고요. 전자발찌도 부착해서 관리감독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지난달에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경찰에 입건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조증상이라고도 평가하는데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스토킹 범죄도 해당되고요. 이번 사항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전초증상이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된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참 안타깝지만 더 촘촘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전에 받았던 징역 4년이라는 처벌이 가벼웠던 것은 아닌가.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의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규정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게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오늘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임주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범행 직전까지도 전자빨지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보호감찰관과 식사도 하고 상담 같은 부분도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전자발찌라는 것은 만능장치가 아닙니다. 피의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일종의 위치추적기 정도의 기능이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 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호관찰제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상태를 파악한다고 해서 완벽한 부분이 있을 수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모든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단계이다, 위험인자다 분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때문에 법무부가 보호관찰 중인 전자발찌를 찬 남성의 흉기난동에 관해서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A 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알코올중독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고 오늘 오전에도 중독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게다가 정신질환 치료제도 복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의존성 그리고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임주혜]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내가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했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였다 주장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별개로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이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 어떤 약물을 당시에 복용했는지에 대한 감정은 필요하고 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앵커]
앞으로 범행 동기는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임주혜]
일단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주변인물들에 대한 탐문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주변에 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 같고요. 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구해서 이것을 준비했는가. 이런 부분도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가 왜 이런 대형공간, 복합쇼핑몰 같은 공간이었는지도 심층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범죄 역시, 다른 장소 역시 물색해서 제2, 제3의 범죄 역시 기획하고 계획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이 피의자가 흉기 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방에서 돈다발을 흘리고 있다. 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 현금 44장, 그러니까 220만 원이 뚝 떨어졌다는 건데 돈의 출처도 궁금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도망갈 걸 대비해서 이렇게 현금을 다량 인출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주할 때는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같은 걸 쓰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어디에서부터 훔친 돈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아니면 본인 역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한번 본인의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측이 가능한 가설은 도주를 위해서 현금 역시도 일부 준비해 두었으나 빠르게 제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민들이 제압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래도 검거가 가능했는데 실제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들어 있는 흉기를 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그럴 계획까지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 수사에서 규명될 부분입니다.
[앵커]
워낙 극악무도하고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경찰이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할 것으로 보이죠?
[임주혜]
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될 사안이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부분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범행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할 수는 있겠지만 구속영장 발부는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후에 구속상황에서 어떤 부분들 수사가 진행될 때 특히 범행동기를 밝히는 부분, 주효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공모한 사람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 인물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살인미수와 폭력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무차별 공격을 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형벌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이전에 이미 살인미수 전과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요. 살인미수라는 건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이 미수범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한형의 3분의 2까지 일정 부분 감형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해 보자면 징역 20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은 저는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말 큰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이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서 굉장히 높은 형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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