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져가는 것이 수사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매우 동조한다고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와 중수청이 병존적으로 갖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며 기존 수사 대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좁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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