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비화폰 계정 삭제는 당시 경호처에서 검토한 보안 조치 가운데 그나마 효과적이었고, 증거인멸의 고의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