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20대 남성인 A 씨와 B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유괴 의도 등 혐의를 부인한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차를 타고 맴돌면서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이틀 뒤 접수된 첫 신고를 오인으로 판단했지만, 추가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서 범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