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재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의 자질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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