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정부 초기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 원 불법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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