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원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 폐지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처벌은 성평등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협조를 잘 끌어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정부 안에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국가 형벌권과 피해자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빌미가 되고 있단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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