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 냉동창고 살인' 30대..."창고 냉기 미리 빼둬"

2026.10.16 오후 07:04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숨진 피해자가 창고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냉기를 미리 빼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A 씨의 공소장을 보면, 피유인자 살해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자신의 카페 주차장에 설치한 냉동창고 전원을 미리 꺼두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에도 냉동 창고 문을 열어 냉기가 빠지기를 기다렸고, 35분간 근처 전망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창고에 들어가 상품권을 살펴보던 피해자가 가짜임을 알아채자, 문을 걸어 잠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 전원을 다시 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청은 A 씨가 카페와 공장 운영, 아파트 담보 대출 등으로 17억8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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