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며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 오전 4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숨진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 "아빠가 너무 미안해"라고 말했고,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폭행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폭행했을 때 사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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