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임직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31명을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1년 동안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는 8,200억 원,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2천억 원, 의료급여는 6백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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