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자가처방 금지 마약류 22개로 확대

2026.10.21 오전 10:18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자가 처방할 수 없는 마약류 종류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스스로 처방해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현재 프로포폴 1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모르핀과 펜타닐, 미다졸람, 에토미데이트 등 9개 성분 마약과 13개 성분 주사제가 해당하며, 앞으로 의사가 이를 처방받으려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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