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집에 특허 등록증을 걸어두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2022년에도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특허 등록 관련 불만을 토로하며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전날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B씨는 A씨가 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늘어놨다면서 "당시 (A씨의 방화 시도 관련)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A씨가) 피해 망상증,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경찰이 얘기한 게 기억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질문하면 엉뚱하게 답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특허증을 집 벽에 걸어놓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걸 걸어놔야 하는데 종이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런 것(방화) 같다. 등록증에 집착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불만을 품은 대상에 대해선 "유럽에서 등록 결정서가 나온 것을 출력해서 쓰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종이 등록증이 없어)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더라"고 했다. 또한 A씨가 특허 법인을 통해 유럽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는데, 자연 보호를 위해 종이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전날 체포된 이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돼 들어가면서 "특허 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보여줬다. 해당 출력물에는 '이 서류 보내드렸을 텐데, 이게 등록증으로 보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내용이 담겨있다.
B 변리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문자는 A씨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자 특허 법인이 보낸 문자 내용으로 추정된다.
B 변리사는 "유럽에서 안 해주는 걸 내가 만들어줄 수도 없지 않느냐"며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거나 하면 돌려주면 되는데, 없는 종이 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니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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