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기고 소유자 지위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입대 업체 대표와 법인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법인을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받고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법인은 이 과정에서 주의·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이 A 씨와 체결했던 신탁약정은 명의만 수탁한 형식적인 약정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종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노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긴 사실 등도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까지 1년에 천만 원 가까이 부담하던 종부세를 이듬해 10만 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남 창원 의창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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