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있는 취재기자들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우종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지만 2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오 시장을 지켜봤는데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오 시장은 끝까지 담담했던 모습으로 전해지고요. 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우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변호인들은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귀혜 기자]
그럼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어 앞서 1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였는데 여기에는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명태균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모습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명 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선거캠프 측과 사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봐서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명 씨 진술 전반적으로 일관성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또 다른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죠.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명태균 알게된 경위를 모호하게 진술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한정이 명태균 연락처를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 부시장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한정이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조 비용 대납 요청했단 것도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신귀 기자]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사이 몇 차례 만남 있었던거로 보이고, 오세훈 캠프와 명 씨 사이 교류나 송금 내역은 입증돼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입증이 확신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진술 외 단편적 사실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2심 선고 무죄로 선고가 됐다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관련한 선고가 나오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이후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나오는 모습 보이게 돼 죄송하다며 운을 띄웠고요. 그러면서 재판 중 치러진 선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믿고 투표해줘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오 시장 무죄 이후 법정 아래층에서부터 오 시장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법원 안은 가득했는데 오 시장 이들에 둘러싸여 입장 발표하다 마지막쯤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귀혜 기자]
반면에 특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명태균 씨의 진술만 믿어서 기소를 한 게 아니라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 측에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종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찌 보면 긴장됐을 수도 있는 출석 당시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쯤이죠, 오후 1시 반쯤 오 시장 차에서 내려 법원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 그리고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한 명씩 악수를 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출석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주문 낭독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됐는데, 재판부 재판 시작하며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재판들의 경우 주문 낭독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고인들이 앉았다가 주문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 시장 등은 거듭 선 상태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우종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공소사실이고요.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심 판단은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었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를 위해 명태균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회 가운데 6회는 오세훈이 의뢰한 게 맞고, 이 가운데 5회에 대한 비용 지급은 한정이 내신 내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앞서서 설명드린 1심 판결 내용이 유죄였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요. 이번 재판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2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어졌고요. 또 해당 재판부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는 묶이지만 구조가 달랐습니다. 오세훈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김한정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법리의 문제로, 오세훈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서로 다른 이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만큼 특검은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단 건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상고심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우영택 왕시온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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