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2026.10.23 오후 05:42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무죄
오세훈 항소심 재판부,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
오세훈, 2심 무죄에 "믿어준 시민·국민 덕분 버텨"
특검 "명태균 진술로만 기소한 것 아냐…상고할 것"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내려지며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 평가받았는데,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항소심이 원심과 달리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라면서도, 나머지 단편적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후원자 대납 요청이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선고 뒤 오 시장은 결백을 믿어준 시민과 신뢰를 철회하지 않은 국민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면 특검은 명 씨의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게 아니라고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직 상실형이 무죄로 뒤집히며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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