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로 묶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재판부로부터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에 대해 혐의가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건데,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 필요성을 강조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달렸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항소심은 재판 과정만큼이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항소심에서 정황만으로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였기 때문입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지난 7일, 윤석열 항소심) :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고….]
이번 항소심 핵심 쟁점인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면서,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대납을 요청할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는 본인의 정치적 역량 과시를 위한 수단이었다고도 짚었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 명태균에게 당장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후원자 김 씨가 명 씨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유죄 의심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라면서도, 확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묶인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수수 사건은 구조와 쟁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재판부의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단 논리는 반복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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