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통보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통보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를 직접 맡을지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해를 본 금융회사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이 중대범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은 이틀간의 검토 끝에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수청은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관련 기관과 국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법 시행령에선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대형 사건을 맡을 인력이나 장비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론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수청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존대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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