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삼 방화' 77살 이 모 씨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추가

2026.10.29 오전 08:30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9일) 아침, 77살 남성 이 모 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송치 직전에도 '특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입을 다물라'며 영어로 욕설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6명에게 기도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휴대전화와 임대차계약도 미리 해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인 근무 여부를 묻고 범행한 데다 유일한 탈출구에 불을 지르는 등 불특정 다수를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3일부터 이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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