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피의자는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피의자 송치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연쇄 방화 피의자 77살 이 모 씨가 오늘(29일) 이른 아침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특허 사기를 언론사도 수사 기관도 모른 척했다고 고성을 높이며 수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이 모 씨 / 역삼 연쇄 방화 피의자 : (특허법인 사기를) 수서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사를 안 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라'며 영어로 욕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기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습니다.
이 씨가 특허법인이 있는 건물 사무실의 사실상 유일한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씨는 방화 직전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방화로 모두 26명의 피해자가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말부터 범행 하루 전까지 라이터와 휘발유 17리터를 구매하는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주거지 임대차계약을 미리 해지하면서 집주인에게 사기를 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취재진 앞에서도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려고 불을 질렀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앵커]
어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죠?
[기자]
네, 서울경찰청은 어제(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70대 남성 A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부터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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