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스마트안경 주의보...적발시 3년 응시금지·형사고발 추진

2026.10.29 오전 10:48
YTN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시 적극적인 형사 고발 및 수사의뢰가 이뤄지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 역시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할 전망이다.

29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적이 있다.

2005년 휴대전화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했다가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7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의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은 1천312개인 만큼 총 1천312명의 전담 인력이 각 시험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리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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