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옵션을 구매하고도 수년간 핵심 기능을 쓰지 못했다며 구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테슬라 차량 구매자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신호등 인식이나 도심 자동조향 등 부분 자동화를 의미할 뿐이지, 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한 완전 자동화 기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FSD 옵션이 테슬라 차량 상위 하드웨어에 구현되는 옵션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차주들은 테슬라가 2017년 국내에서 완전자율주행 옵션 판매를 시작해놓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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