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7개월 영아 사망...경찰, '학대치사' 30대 친부 구속영장

2026.10.30 오전 08:40
생후 17개월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뒤 생후 17개월인 딸에게 10일가량 제대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출근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완전히 굶긴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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