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가량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특검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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