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전날이나 당일까지도 부정 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한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해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모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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