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기 골프를 치는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3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골프 내기' 사건부터 짚어볼 텐데요.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다른 일행의 커피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다. 자리를 비우는데 커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뭔가를 타서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경민]
이게 지난 7월 30일 경기도 남부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4명이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골프를 치기로 했었는데 치기 전의 모습인데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일행은 동시에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공범은 커피 안에 약물을 넣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데. 이 골프 라운딩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당시에 내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골프장 측에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골프장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CCTV를 확인해 보다가 저 장면이 확인이 돼서 경찰에 저 CCTV 장면을 넘기고 이렇게 입건되면서 절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앵커]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있습니다. 범행 전에 여러 번 내기골프를 져주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신뢰관계를 먼저 쌓은 다음에 범행 대상자를 딱 고르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기범행에 이른 겁니다. 영화 타짜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실제로 친근하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처음에는 돈을 일부러 잃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다,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고 믿게 한 다음에 범행에 나아간다는 점이 이런 계획범죄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기골프를 치려면 피해자를 골프장까지 끌고 와야 되고 실제로 라운딩을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서 사적으로 치밀한 관계를 만들어놓고 심지어 몇 차례 골프를 져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런 내기 골프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약물까지 먹이면서 골프를 친 이유가 뭐냐. 물론 내기 골프를 했다고는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경민]
사실 피해 금액이 너무나 큰 상황인데 피해 액수로 특정된 게 7500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내기의 액수가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다 보니까 아마 조심스럽지만 판돈, 걸린 돈도 조금 더 커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뢰관계를 형성했다고 했을 때 범행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져줬다고 하니까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더 하면 더 큰 금액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당일에는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은 게 맞아떨어진 건데 3명이서 그동안 라포를 형성을 해 왔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범행에 가담시켜서 실행에 옮기면 되겠다고 계획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약물이 이용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약물을 통해서 아무래도 라운딩이 한 홀 한 홀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한 홀마다 액수가 베팅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지고 나서 입금을 하라고 했던 액수가 7500만 원, 상당히 내기도박의 액수, 아니면 내기골프의 액수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30대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전해 드렸는데요.
먼저,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주식투자 실패로 이런 일을 벌였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의도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주혜]
일단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식투자를 실패해서 이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이 무서워서 함께 가려고 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20대 일본 국적의 여성은 가해자와 만난 지 3번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초기 수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또 가해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들은 이 사건 직후에 도망을 갑니다. 만약 본인 역시 어떤 선택을 하고자 했다면 100km가 넘는 곳까지 도망갔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고요. 이미 피해자를 만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는 건 도대체 왜에 대한 질문,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식 투자가 실패했고 그에 대해서 내가 비관하고 있었다는 건 핑계일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피해자가 외국 국적의 여성이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할 만한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고 피해 여성의 휴대폰의 포렌식을 기다려봐야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건 초반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성범죄와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범죄까지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래된 사이였으면 모르겠지만 3번밖에 만나지 않은 상태니까 아무래도 동기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상의가 탈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사실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심폐소생을 할 때 피부에 패치를 부착을 하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조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옷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통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가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그 과정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더 밝혀져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구조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성범죄 정황은 없는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과수의 감정을 통해서 신체에 다른 이상소견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님도 단기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사할 부분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피의자 말고 다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청한 다른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들 간의 관계가 아직 규명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도움을 취한 한국인이 어떤 범죄혐의와 연관됐다거나 공모관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은 긋고 있지만 정확한 관계라든가 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나 범행 과정을 규명하기에는 수사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이 쓰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가해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경위나 목적 그리고 이번에 도움을 청한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본인 여성 피해자 가족은 30대 남성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렌식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한 유기동물입양단체가 자원봉사자 간식을 도둑맞았는데요. 절도 장면의 처음부터 끝까지 CCTV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치 시장에서,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앵커]
너무 자연스럽게 담는데요?
[임주혜]
상자 안을 뒤적뒤적하면서 물건을 고릅니다. 잘 골라서 본인이 가져온 비닐백에 넣는 모습 보이고요. 아래 지퍼로 잠겨 있는 건 아이스박스입니다. 그런데 아이스박스의 지퍼까지 열어서 물건을 살피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지 그대로 닫아버리고 다시 상자를 뒤적뒤적 필요한 물건을 모두 챙겨 양손 가득 들고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이 간식으로 마련해놓은 물품이었습니다. 잠깐 이동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상자를 열고 이 여성이 모든 간식을 절도해서 달아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에 쓸 간식을 이렇게 절도하는 행동 너무나 올바르지 못하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액이 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비닐봉지도 챙겨오고 장바구니도 챙겨와서 저렇게 가져간다면 절도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당연히 피해 액수도 중요한데 기존에 범행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인의 호주머니에 있던 비닐봉지를 펼쳐서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절도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액수가 5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고 하면 단 5만 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살펴봐서 그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앵커]
밖에 놓여 있는 물건이라서 주인이 없는 줄 알았다든지 버린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화면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상자를 열어서 들여다보고 저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가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경민]
그렇죠. 박스도 있지만 밑에는 아이스박스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버렸다고 했을 때는 저렇게 사무실 바로 앞에 내놓지 않고 다른 쪽에 쓰레기더미가 있는 쪽에 내놓거나 하는데 아이스박스도 내놓지는 않거든요. 아이스박스도 지퍼까지 열어서 봤을 때 음료가 그대로 들어 있는 걸 봤으면 과자나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건 누군가가 어쨌든 보관하려고 놔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저 상태에서 버린 줄 알았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질이 안 좋다고 할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명하는지 차후에 수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피해자의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의 모습 보고 오시죠. 여러 차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전해 드린 것보다 훨씬 출혈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피해 상황이 컸던 것 같아요.
[임주혜]
생명에는 지장없다고 전해졌는데 피해 상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도 많이 흘렸고 상처가 심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목 부근 주요 혈관이라든가 척추 안쪽의 혈관까지도 심하게 훼손됐다고 합니다. 옆구리 쪽 장기들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피를 거의 3리터 정도 흘렸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면 정말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역시 명확한 범행동기라든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에 이르렀는지 아직 수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관계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혼잣말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본인이 옷에다가 다른 탈취제도 뿌리고 불안해서 약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복용했다.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그 전후에 있었는지 이런 끔찍한 범행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감형될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범행동기를 이해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할 만한 것은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범행동기나 계획성에 대한 부분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는 우발적이었다, 계획된 범행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흉기도 미리 가지고 다녔던 걸 보면 충분히 계획했던 범죄로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이경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흉기 두 점을 호신용으로 소지했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구나 공격을 했을 때 뒤에서 공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격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범행이 아닐까 생각되고 나아가서 공격을 했던 부위들이 하체는 전혀 공격하지 않고 상체 급소 위주로 공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나의 공격을 통해서 해를 가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위 위주로만 공격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피의자는 정신질환약을 먹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들이 일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약을 먹고 있었다, 내가 어떤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작해 줄 만한 사유. 형량을 낮게 해 줄 만한 요소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본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던 동료를 잔혹한 방식으로 해했습니다. 계획성, 잔혹성 같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범행 직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요소가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측면을 더 강조시킬 수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죄질에 있어서 더 불리하게 참작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한다는 사실 내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합니다.
[앵커]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계 관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차예련 씨와 관련해서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차예련 씨 측과 학폭을 주장한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임주혜]
차예련 씨에 대해서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량서클 같은 부분에 가입되어 활동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는 글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동창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사실무근이다.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보이고요. 실제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체육복 같은 걸 마음대로 빌려가놓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차예련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확인은 어렵지만 본인이 동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차예련 씨 남편인 배우 주상욱 씨에게 논란의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최근 SNS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학폭 가해자의 딸이 가해자에 연루돼서 옹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게 드라마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상욱 씨가 딸이 있으니까 학폭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연루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일반적이지 않게 다가올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하고 배우자인 차예련 씨가 이렇게 학폭 논란으로 엮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대조되면서 누리꾼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배우자가 이런 상태라고 하니까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학폭 여부에 대해서는 동창생도 그렇고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도 그렇고 각자의 신원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건에 대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이미 학교도 다 졸업한 상황이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학폭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 같은 경우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잘잘못이 밝혀져서 사과를 하고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예련 씨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른바 학폭미투다 해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명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학창시절에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사실무근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방을 오가면서 실제로 명예훼손 같은 부분들이 문제됐던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두고 있지만 학폭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목적이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부분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다면 이것을 공개한 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차예련 씨와 관련된 논란들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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