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가 7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치과병원 의사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치과의사 A 씨를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용량을 넘어서는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70대 여성에게 주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