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공소청에 넘겨집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3일) 오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60여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군 개입은 학자로서의 의견일 뿐이고, 허위를 주장하는 건 오히려 수사기관이라던 지 씨는 구속 뒤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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