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살인에 병원 흉기피습까지...강력사건 잇달아

2026.11.06 오전 10:49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다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력이 있는 60대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경찰은 어제(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6시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피해 여성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의식불명 상태인 A 씨를 병원으로 함께 옮겼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여러 차례 신고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A 씨와 관련해 2024년 9월부터 모두 4차례나 신고했었습니다. 첫번째는 2024년 9월에 있었던 건데요. 사귀던 남자가 자신을 쫓아다닌다는 거였고요.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거고요. 말다툼 정도로 확인되어서 둘을 분리하고 피해자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줬다고 하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신고 접수 이번엔 "남자친구가 직장 근처 찾아왔다" 내이고 그런데 이미 수차례 신고 반복됐고요. 경찰은 A 씨에게 잠정조치를 내림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명령 이 건으로 A 씨는 한 차례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전 애인이 집까지 따라왔다" 취지 신고가 다시 접수됐습니다.

[앵커]
4번이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고 이후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7월 신고에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남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 4차례 신고가 접수된 데다 A 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까지 고려한 건데요. 그래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기에 절도 폭행 혐의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사는 A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경찰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신병을 풀어줘야 하는 건데, 이후 조치는 어땠습니까?

[기자]
경찰은 법원에 더 높은 단계의 잠정조치를신청했습니다. A 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됐었고요. 또,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제가 4일이니까,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되고 2주 만에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스토킹 신고도 4차례 있었고 경찰 조치도 있었고 전자장치까지 부착됐는데 참변을 막지 못했거든요.

[기자]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지정한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A 씨 출소 이후 전자발찌 연장하면 어땠을까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이 만료되기 전 피해자와 통화했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안전이상 여부를 확인했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피해자 요청이 없었다는 설명이고요.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경찰은 A 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다투는 게 아니라 폐암 4기라는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재신청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 주신 것처럼 공소청에서는 보완수사 필요성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고도 있었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검사 단계에서 청구는 안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피의자와 검사 면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구가 이뤄지면 내일 심문 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오후 4시 반쯤 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로 체포했는데, 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그럼 이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혐의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여성의 진술을 받았는데요. 집에 있던 흉기를 쇼핑백에 넣어 준비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할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진술을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병원을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세브란스병원에서 가로막아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납득이 가는 설명은 아닙니다. 8년 전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료인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임세원법을 적용해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앵커]
계획범죄였는지 여부가 밝혀져야겠습니다. 끝으로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차량 돌진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식당 안쪽으로 들어왔고 CCTV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강하게 충격이 있는 모습인데요. 내부가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새벽 3시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가 1층 식당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더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 운전자는 면허취소수준 만취 상태로 돌진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새벽 5시쯤 식당 주인 신고 받은 경찰이1시간 만에 운전자 주거지에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영업 시간대가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제가 직접 법률전문가들 취재해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이 식당 주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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