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천 억대 '깡통 보증서' 발행한 보험사에 해산 명령

2026.11.06 오후 01:39
무허가 보증서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서울중앙지법이 공소청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허가 보증보험사 K 법인에 대해 지난 3일 해산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지난 8월, K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천억 원 넘는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로 약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개발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각종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법인은 10여 년 동안 7차례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도,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인 점을 노려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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