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쿠팡이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보위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이용자 1,117만여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2,0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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